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39
제106조의39
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①
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(3)(a)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>②
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. <개정 2014.12.30>③
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. <개정 2014.12.30>